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2. 3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원천징수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지만, 이 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1.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 거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 수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정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가로 양도한 특수관계인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가적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증여의제이익: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인해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정상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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