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급되는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31.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지급되는 상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즉, 상금 총액에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면 필요경비는 80만원이 인정되어 2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 2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4.4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약 95만 6천원이 됩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받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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