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정퇴직금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므로, 명예퇴직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거나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세액을 이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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