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따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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