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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따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2. 경제적 연관 관계: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 법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3. 경영 지배 관계: 개인이 직접 또는 친족,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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