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지급한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 납부 대상인 경우: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반기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