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비동거 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하시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모님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하게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동거 부모님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을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가족 직원의 급여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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