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월 70만원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차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많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일액과 비교하여 차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많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일액보다 적더라도 일정 비율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감액 및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