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만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일반양도양수와 동일하게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일반양도양수의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일반양도양수 시 잔존재화 처리: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실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이나 기계장치 등은 사업자가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포괄양도양수와의 차이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