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역확인서에는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시간, 임금총액, 이직 사유 등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일용직 및 단기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기록하고 신고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자양식(엑셀)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 어린이집 1호봉의 기본급과 수당을 고려한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대수익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00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 계산 시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