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8-07

회사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1.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2.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회사 이전 이후 합리적 기간 내(고용센터 기준 1개월 내외)이내에 퇴사 및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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