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