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7
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근 곤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 퇴사 시기: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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