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데 ARS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용실 인턴은 특례 적용 업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