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 및 신청 방법:
사망 사실 입증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망 입증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자료 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이며, 실제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소득 및 나이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