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