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 전체를 의미하며,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 병가, 수습 기간, 인턴 기간 등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의 모든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합니다.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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