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시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싶거나, 홈택스 등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미리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챙겨가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 2월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때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