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는 투자한 상품 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며, 이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계좌 내 다른 상품의 이익과 상계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거나 없애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적용하므로, 투자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