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업태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종목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교재 판매가 주된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카드사 심사 등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면세사업자라는 공통점 외에는 서점 종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분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