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당일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당일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