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근로자 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게 하며,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반면 도급은 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완성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과 스페인 간 조세조약상 컴퓨터 CG 작업으로 인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