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분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시 22%, 3억원 초과 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비상장주식: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1%,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해외주식: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