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취득세보다 낮게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적인 취득세율(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를 포함하여 총 1.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세: 과거에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과세되었으나,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 전부 개정 이후 취득세에 통합되어 현재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