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용역비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연금 납입액 9백만원과 연금계좌 납입액 6백만원 중 세액공제는 9백만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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