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발생한 차월이월환급세액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전월미환급세액'으로 이월되어 조정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에도 조정되지 않는 환급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신청액'란에 기재하여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 합계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납부 후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