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시에는 직접적인 세무상 절차는 없으나,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신고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물 위치 및 면적에 따라 27,000원에서 100,000원 선입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최대 3년까지 존치 가능하며, 이후 2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연 2회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면적에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의 10%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