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모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두 항목 모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면 이자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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