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과세 받은 경우)에도 외부조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미용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CRT 모니터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