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과세 받은 경우)에도 외부조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나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데 ARS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