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두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범위 내의 오차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가액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지급일인 매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임대료가 입금된 5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감액기준에 포함되지 않나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