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0원으로 수정 시 환급세액과 신고금액이 0원일 경우 신고 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의
2026. 1. 5.
급여 0원으로 수정 시 환급세액과 신고금액이 0원인 경우, 신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하신 후, 기존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정보를 입력하되 환급액 항목에는 0원 또는 '없음'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천세 간이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도 동일하게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비고란에 '환급액 0원'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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