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8.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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