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부양가족 정보가 관리되므로,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