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5.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소득공제신고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부양 사실 입증 서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부양가족 정보가 관리되므로,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달라지나요?
    부양가족 공제 시 다른 형제자매와의 중복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대차 시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각이 잦은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