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본선인도조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관세법에서도 수출신고 시 FOB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OB 가격은 물품이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이후 발생하는 운임이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조건이 CIF(Cost, Insurance, Freight) 등과 같이 운임, 보험료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