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 강사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학원과 고용 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는 학원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위촉 형태로 강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학원강사의 업종코드는 940903입니다.
만약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일반 직장인과 같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갈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