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화의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해 운송업체로부터 받는 대금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매출을 누락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