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