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무사가 의뢰인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 의무가 있나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항목들이 공과금에 해당하나요?
군 복무 기간은 감면 기간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