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외에 다른 업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1. 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
- 선박관리업
- 의료기관 운영 사업
- 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무형재산 임대업
- 연구개발지원업
-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
- 주택임대관리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임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자동차임대업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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