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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산재 휴업 중인 근로자의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

    2026. 1. 5.

    결론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 휴업 기간은 12월 12일부터 시작되므로, 그 이전의 근로일은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로자가 12월 11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산재 휴업 시작일: 산재 휴업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그 이전의 근로일과는 별개로 처리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료가 부과 및 공제됩니다.
    3. 보험료 산정: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해당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중 퇴사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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