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 휴업 기간은 12월 12일부터 시작되므로, 그 이전의 근로일은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외에 다른 업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