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업 반찬가게에서 10kg 김치를 받아 최종 소비자가 요청한 kg수대로 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김치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형태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