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즉석판매제조업 반찬가게에서 10kg 김치를 받아 최종 소비자가 요청한 kg수대로 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나요?

    2026. 1. 5.

    즉석판매제조업 반찬가게에서 10kg 김치를 받아 최종 소비자가 요청한 kg수대로 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김치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형태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김치 벌크 포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김치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치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대부업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인 개인사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법인이 비거주용 상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