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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처리와 별개로 사업주가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5.

    산재 처리와 별개로 사업주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생계의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위로금 지급 시 '산재 신청 포기'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로금 지급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법적 권리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위로금은 법정 보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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