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함께 과세 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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