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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