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 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직책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책수당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