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저리대여, 고리차용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저한 이익 요건(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