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이미 정기 휴무일과 겹쳐 근로자가 쉬는 날이라면, 해당 공휴일 자체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별도의 대체 휴일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기존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