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 관련 도서 구입 시 계산서 외 다른 증빙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서 구입 시에는 면세되는 재화로 취급되어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입한 도서가 특정 프로젝트나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연구개발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전문 서적이나 장기간 활용될 수 있는 도서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도서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 등 디지털 형태의 자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