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을 받았을 때 세무상 처리는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수령 내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반면, 기업(회사)에서 지급한 출산 축하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성 포상이나 경품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5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적용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