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고와 함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이전 후 10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 등 관련 인허가 사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야간 근로 시 야간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통장이 여러 개일 경우 매입과 매출을 총합으로 계산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가사도우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