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자전거의 부가세 공제 여부는?
2026. 1. 8.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기자전거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격(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전기자전거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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