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와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 강사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학원 강사가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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