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운영 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 처리는 백화점과의 정산 방식 및 인테리어 비용의 원상복구 의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처리: 원칙적으로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과의 계약에 따라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역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역발행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백화점이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신고하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면 됩니다.
비용 처리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업종별 자산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면 임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이나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익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선비나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 일시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