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강사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강사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