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연령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출자자와 그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