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업과 영어학원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업종 코드 선택:
2. 사업자 등록 절차:
3. 회계 및 세무 관리: 유학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면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출을 과세와 면세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복잡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